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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텀 케어 플랜의 필요성 (2)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매우 건강한 편이고 가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되는데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남편이 뇌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7년간 계시다가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보니 메디칼 (Medi-Cal) 자격이 안되어 고스란히 몇 년간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통장 잔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소셜워커가 권유하여 서류상 이혼을 하여 메디칼을 받고 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얼마간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롱 텀 케어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중풍이나 치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풍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이외에도 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으로 입원 요앙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후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암 환자의 말기 요양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낙상사고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반사 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면서 단순히 마켓에서 장보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진다던가 집의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이나 다리 등을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가지고 있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시니어 헬스플랜으로 거의 커버가 다 됩니다. 오히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롱 텀 케어 플랜을 판매하는 상위 7개 보험사에서 조사한 최장 요양 수급기간은 남자의 경우 19년 3개월이고 여자의 경우 18년 1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사망 전 롱 텀 케어를 받게 될 확률은 70%나 됩니다.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라도 어느 가정이든 부모나 배우자의 장기 요양으로 인해 재정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하게 준비한다면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케어 플랜 시니어 헬스플랜 장기간 요양

2023-10-03

롱 텀 케어 플랜의 필요성 (1)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현재 롱 텀 케어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캔슬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 요즘 들어 부쩍 롱 텀 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롱 텀 케어의 순기능을 가진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롱 텀 케어의 기능을 가진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생명보험 플랜을 선택하던가 보험료가 적립되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산 기반 롱 텀 케어(Asset Based Long Term Care)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은 일종의 건강보험 같은 것이어서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적립되지는 않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며 롱 텀 케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용한 금액을 환불 신청하는 방식이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플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롱 텀 케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 기능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롱 텀 케어의 정의도 '나중에 아파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받는 혜택'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Adult Day Health Care, Assisted Living Facility, Home Maker Health Aide, Nursing Home Care 등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즉,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시니어 데이케어에 가거나 집에서 홈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양로 호텔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금전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살아있는 동안 롱 텀 케어의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가 롱 텀 케어 혜택을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일 년 안에 본인이 롱 텀 케어를 받을 확률은 320%-480%나 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롱 텀 케어 플랜 가입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플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퓨어 롱 텀 케어 플랜을 무조건 취소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산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플랜들과 비교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케어 플랜 케어 혜택 생명보험 플랜

2023-09-05

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Long Term Care) 플랜 가입 의무화 예고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주관하는 롱 텀 케어 플랜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롱 텀 케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AB 567)에 관한 테스크 포스팀에서 2025년 1월부로 시행할 계획으로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택은 롱 텀 케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연 36500달러에서 144000달러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행 자금이 필요하므로 소득의 0.4%~0.6% 정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2024년 1월 전에 롱 텀 케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롱 텀 케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것은 메디케어나 메디칼(Medi-Cal)로 거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양로시설 등에 장기간 입원 또는 거주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만 보상해 주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메디칼로는 개인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부가 예산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이 받은 요양병원비는 사망 시 정부에서 강제 상환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롱 텀 케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별적 롱 텀 케어(Stand-Alone LTC)가 있고 생명보험에 라이더(life Insurance with a rider)로 들어가 있는 플랜에 가입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라이더는 다시 롱 텀 케어 라이더(IRS section 7702B)와 만성질환 라이더(IRS section 101(g))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던 만성질환 라이더는 롱 텀 케어 세금 부과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롱 텀 케어 라이더가 들어있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캘리포니아주 케어 플랜 케어 라이더 플랜 가입

2023-08-01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 확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100만명은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ACA 제정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Family Glitch)’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소득의 10% 이상)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건보 가입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오바마 케어 케어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료 케어 플랜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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